주차장민원1 아파트 주차장 6주째 안 움직이는 차, 신고해도 되는 건지 법적 기준으로 따져봤다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다 보면 한 번쯤 눈에 밟히는 차가 있다. 타이어에 먼지가 두껍게 쌓이고 앞유리엔 낙엽이 눌어붙어 있는데, 몇 주째 같은 자리에 꼼짝도 않는다. 옆 세대 주민도 불편하다고 했고 관리사무소에 얘기했더니 "저희가 강제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런 상황,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이건 명백히 신고 가능한 상황이다. 기준을 몰라서 망설이는 것이지, 신고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다.작년 한 해 방치 차량만 5만 3,000대 적발 — 지금 이 순간도 단속 중2025년 불법 자동차 단속 결과를 보면 전체 적발 건수는 38만 8,062대였다. 전년(35만 1,000여 대) 대비 10.31% 증가한 수치다. 이 중 무단방치 차량만 5만 3,656대가.. 2026. 6. 22. 이전 1 다음